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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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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학원 파트 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학원 파트강사 일을 1년 반 정도 했구요

주 3일 18시간 근무 형태이며 시급제였습니다 (3.3% 원천징수)

시급제 형태이기 때문에 매월 공휴일이나 학원 방학 등이 있을때는 근무일이 상이하였습니다

학원 일이기 때문에 휴가를 따로 쓰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쓴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파트강사이다 보니 연차나 연차수당이 해당이 되는지 몰라서요

계약서 작성은 한 적이 없고 연차에 관해 얘기 자체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을지요?

+) 학원은 원장님을 제외해도 강사만 4명이고 매일 근무하는 데스크알바, 조교알바가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업장 해당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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