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파트강사 일을 1년 반 정도 했구요
주 3일 18시간 근무 형태이며 시급제였습니다 (3.3% 원천징수)
시급제 형태이기 때문에 매월 공휴일이나 학원 방학 등이 있을때는 근무일이 상이하였습니다
학원 일이기 때문에 휴가를 따로 쓰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쓴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파트강사이다 보니 연차나 연차수당이 해당이 되는지 몰라서요
계약서 작성은 한 적이 없고 연차에 관해 얘기 자체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을지요?
+) 학원은 원장님을 제외해도 강사만 4명이고 매일 근무하는 데스크알바, 조교알바가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업장 해당이 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