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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23.03.22

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1. 4대보험 내는 직장인이라면 의무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각 기업마다 재량으로 부여하는건가요?


2. 생리휴가를 낼때 갖고 있는 연차에서 소진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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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업의 재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가입니다.

    2. 연차와 무관한 별개의 휴가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유/무급 여부는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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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내는 직장인이라면 의무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각 기업마다 재량으로 부여하는건가요?
    > 여성 근로자는 원하면 월 1회 무급휴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생리휴가를 낼때 갖고 있는 연차에서 소진되는거죠?

    >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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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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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1회의 생리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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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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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입니다.

    2. 연차소진이 아닌 무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생리휴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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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무급)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생리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입니다.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면 유급으로 처리되고 연차개수에서 차감될 것이고,

    생리휴가를 사용하시면 무급으로 처리되고 연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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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생리휴가를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을 원할 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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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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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 한달에 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유급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2. 생리휴가가 무급인 회사에서 무급으로 하면 연차에서 소진되지 않고 유급으로 하면 연차에서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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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건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며, 무급휴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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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쓸 수 있는 것이고 생리휴가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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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할 때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이므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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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해당 휴가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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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생리휴가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생리휴가를 연차에서 소진할수도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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