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근로자(학생)의 경우 고용 산재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학습근로자(학생 신분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입니다.)의 경우 고용 산재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실습생인가 특별하게 산재만 가입하는 경우가 기억나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신분이라면 4대보험을 전부가입해야하며, 현장실습생 신분이라면 산재보험만 가입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학습근로자가 어떤 지위의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현장실습생과 같은 법적 지위에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규정하여 회사가 현장실습생에 대하여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인(직업교육훈련생)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견습생/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기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임),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생 근로자의 경우에도 단순한 실습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습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직업계고/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은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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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교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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