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인(직업교육훈련생)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