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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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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년 계약말고 6개월이나 4개월 등등


4개월짜리 계약서 6개월짜리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1년보다 계약기간이 짧아도 되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정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의 예외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소계약기간에 대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몇개월, 몇일 단위의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보다 계약기간이 짧아도 문제 없습니다.

      하루짜리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이라도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3개월, 6개월 등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한 최대 사용기한(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1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계약기간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1년미만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루만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며 이를 통상 일용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