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중소기업입니다.공장 청소일을 하시는 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나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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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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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지급요구는 언제까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그때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한편,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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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도 보통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가 정할 수 있으며, 통상 3~6개월로 정합니다. 한편, 수습으로 정한 기간 중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법에서 정한 수준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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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생도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의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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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하루 전 퇴사하는데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7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며, 4/8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3/8~4/7 근무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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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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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상용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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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수당이적게지급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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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2/17 입사한 근로자가 3/17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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