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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지어새124
굉장한지어새12423.03.15

퇴직후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지급요구는 언제까지할수 있나요?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요 알아보니 연차수당을 정산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지급요구 할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가령 퇴직후 언제까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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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치수당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발생되는 시점부터 3년까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되어 청구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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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그때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한편,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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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3년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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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

    퇴사 후 3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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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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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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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직후 3년 이내에는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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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한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후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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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퇴직금,임금,연차수당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3년 이내에는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를 해보시고 만일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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