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지급요구는 언제까지할수 있나요?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요 알아보니 연차수당을 정산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지급요구 할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가령 퇴직후 언제까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치수당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발생되는 시점부터 3년까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되어 청구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그때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한편,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3년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
퇴사 후 3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직후 3년 이내에는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한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후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퇴직금,임금,연차수당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3년 이내에는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를 해보시고 만일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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