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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3.16

작은 중소기업입니다.공장 청소일을 하시는 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ㆍ작은 중소기업입니다ㆍ당사 창고의 청소와 쓰레기통 비우는 일을 주변에 거주하시는 아주머니와 계약하여 본인 편한 시간에 오셔서 하루 2-3시간 청소 하시고 월 60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ㆍ이 경우도 월차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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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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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임의로 사업장에 나와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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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2~3시간 근로는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발생하지않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8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않는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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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하지만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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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 퇴직금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 대상으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해당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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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 포함) 및 퇴직금은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지급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지급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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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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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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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일용이던 아르바이트등 모두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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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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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나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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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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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씩 일하면 1주 15시간씩 일하므로 퇴직금, 연차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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