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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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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도중에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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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에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7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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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퇴직금 요건 충족 시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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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매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 출근율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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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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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둘때 다음 인계자가 나타날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하는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예컨대,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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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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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종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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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을 할때마다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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