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종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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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을 할때마다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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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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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장인인데 연차수당처리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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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기자는 프리랜서로 고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직원의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서 형식적으로 고용계약 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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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면 달라지는게 뭐뭐있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사규가 있다면 이 역시 전환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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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입사 일주일하고 그만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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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업무시간 전인 8시 30분 정도에 교육을 실시, 해당 부분을 추후 급여처리 해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교육시간이 회사의 강제가 되지 않는 시간이며 그 교육을 듣지 않더라도 미수강 인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아닌 등 그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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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보명령에 의하여 더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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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 말고 시간으로 다시 돌려주시는데 1.5배가 아닌 기본급으로 주시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부여해야 하는 시간은 초과근로 및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에 비례하여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1시간 연장근로 시 1.5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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