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이 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업무시간 전인 8시 30분 정도에 교육을 실시, 해당 부분을 추후 급여처리 해달라고 한다면?
팀장이 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업무시간 전인 8시 30분 정도에 교육을 실시, 해당 부분을 추후 급여처리 해달라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을 해야하나요?
지긒을 해야한다면, 분명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진행을 한 것임에도요?
고용·노동
팀장이 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업무시간 전인 8시 30분 정도에 교육을 실시, 해당 부분을 추후 급여처리 해달라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을 해야하나요?
지긒을 해야한다면, 분명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진행을 한 것임에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