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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매217
털털한매21723.03.12

3년차 직장인인데 연차수당처리 이게맞나요?

제가 2021년 2월20일 입사했구요 2년차인 작년 3월에 미사용연차 1개를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차에 접어들어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언급도 없이 정산을 해주지않아 재경에 물어보니 올해 말에 정산을 한다는 말도안되는 말을하네요

지금 퇴사를 하는건 아니지만 연차에대한 수당을 받을지 다음연차에 이어서 쓸지에 대해서는 묻지않았고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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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작년 3월에 받았던건,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입사 1년 때에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연차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는건, 연차를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단위로 부여함에 따라

    사용기한 끝나면서 급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여서 크게 문제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시점에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차의 미사용 연차는 다음 년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이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회사 일방적으로 이월시킬수는 없습니다.) 수당정산을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는 15개 발생합니다. 1년간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남은 연차는 소멸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2년 2월 20일에 15일

    2023년 2월 20일에 15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되어 소멸되는 다음 임그지급일에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이월시키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