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서
재계약을 하게될 때 퇴직금을 재계약시점에 받나요?
혹은 최종적으로 퇴직을 하게 될 때 받나요??
-> 계약직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를 하는 이상, 계약 갱신이 되는 경우라면 최종 퇴직 시점에서 권리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