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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기자는 프리랜서로 고용해도 되나요?

인터넷 신문 기자 고용은 근로기준법에 준하게 되나요? 프리랜서로 고용해도 무방한가요?

채용사이트엔 프리랜서 기자 모집도 많아보여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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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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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신문 기자 고용은 근로기준법에 준하게 되나요? 프리랜서로 고용해도 무방한가요?

    채용사이트엔 프리랜서 기자 모집도 많아보여서 궁금합니다.

    ->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직종에 따라 근로자, 프리랜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과 프리랜서계약의 차이를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징표는 ①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총 8가지입니다. 근로자성은 판단징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무제공의 실질을 따져 확인해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노동법상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업무지시, 근태관리, 고정급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인터넷 신문 프리랜서 기자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기사를 송고하면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직원의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서 형식적으로 고용계약 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문기자를 반드시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신문 기자라고 하여 반드시 프리랜서로 고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떤 형태로 채용 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