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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제에서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이전인 현 상황에서는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나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사업에 해당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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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중간에 띄움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에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이 발생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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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퇴직금정산은언제를기준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한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당사자간 합의 하에 기일 연장 가능)입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에 한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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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뛸때 4대보험이 두군데가 다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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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무급계산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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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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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이후에 근로시간 감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감소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한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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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급여외 임금인상 보상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때 임금 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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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해당 직원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대상인 바,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수준(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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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시 법정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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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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