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해당 직원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대상인 바,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수준(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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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시 법정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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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직무 전환 불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주의 확인서를 구비하여야만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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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나 주말 등산 요구는 야근비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나 등산을 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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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근로자) 채용 후 급여와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 대상(취업규칙 등 일부 제외)인 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등을 특히 고려하셔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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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사업자의 직원도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별정우체국 직원한편,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라면 산재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입니다(일부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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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는 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체불이 확실시되기에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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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② 임금을 지연 지급을 받은 경우 : 임금 전액이 지연 지급일 때와 임금의 30%이상 못받은 일부 지연 지급일 때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두 연속하여 2개월치를 밀렸 받았을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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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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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근무일? 연차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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