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채용공고와 달리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퇴직금 명목 금품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