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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3.07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을하는데 이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것이라 합니다.

연봉은 퇴직금이 당연히 별도라 알았는데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맞다면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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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채용공고와 달리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퇴직금 명목 금품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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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급여에 녹여서 정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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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당장 그 자체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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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형성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해당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이후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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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성격이 문제되어 퇴직금을 별도로 받더라도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연봉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연봉은 연봉대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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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윌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액의 1/13을 적립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봉계약에 동의하고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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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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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시 법정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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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하는데 이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것이라 합니다.

    연봉은 퇴직금이 당연히 별도라 알았는데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맞다면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봉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을 확인해보아야 겠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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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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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약하는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월급에 나누어 지급하거나, 미리 지급하는것은 위법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에 퇴직금을 포함시켜놨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에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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