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근무일? 연차계산법?
저희가 5인이하는 아니고 근무인원만 따지면 8명정도되는거같은데 연차가 15일 이있고 주오일이라서 일요일에 쉬고 평일에 하루 쉬는데 그 주에 연휴가 있으면 따로 쉬는날없이 근무 하고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주오일근무면 휴일이있으면 제가쉬는 일이 없어지는게 맞나요? 여튼 주오일은 맞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월~금 중 1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은 기본으로 쉬고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휴(무)일과 상관없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일하는 직원이 여덟 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산정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별도 공휴일이 있는 주의 추가 휴무를 부여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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