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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벌잡이195
정직한벌잡이19523.03.06

5인 이하 사업장 근무일? 연차계산법?

저희가 5인이하는 아니고 근무인원만 따지면 8명정도되는거같은데 연차가 15일 이있고 주오일이라서 일요일에 쉬고 평일에 하루 쉬는데 그 주에 연휴가 있으면 따로 쉬는날없이 근무 하고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주오일근무면 휴일이있으면 제가쉬는 일이 없어지는게 맞나요? 여튼 주오일은 맞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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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월~금 중 1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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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은 기본으로 쉬고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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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휴(무)일과 상관없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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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일하는 직원이 여덟 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산정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별도 공휴일이 있는 주의 추가 휴무를 부여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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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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