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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 근로기간만 갱신하고 다른 근로관계가 동일하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1년 이상 재직하였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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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1년후 발생하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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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1년6개월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 바, 1년 6개월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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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장에서의 입사 시점부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까지의 계약 갱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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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시식 단기알바 근태등록 안하면 시급 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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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위 법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인 근로자가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근로를 재공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회사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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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부여되는 금품 일체를 의미(주휴수당 포함 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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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의 경우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금지되므로 주된 사업장(7시간 근무지)을 기준으로 그 요건 충족 여부(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여부, 일정한 사유(계약기간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 종료 등)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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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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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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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 중간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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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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