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일방적인 1년마다 퇴직금 지급 법적인 효과 있나요?
10년 이상 근로자 인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며 통장입금을 합니다. 저는
동의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장으로 받으면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년 지급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예외로 주택구입 등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매년 주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임금과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여야하고 형식적으로만 퇴직금으로하여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유효성을 인정 받을 수 없으며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이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1년마다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시에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근로자 인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며 통장입금을 합니다. 저는
동의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장으로 받으면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률적 효력이 없는 중간정산은 향후 퇴직 시점에서 정상적인 퇴직금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유로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정산된 금액과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며 통장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다만 지급받으신 퇴직금은 이유없는 금전이기 때문에 반납하셔야 할수 있구요.
보통 이런경우 마지막에 퇴직할때 차액을 지급하라는 진정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때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한 9개 조항에 해당될 경우만 가능하며 그밖에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구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이는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착오로 과다지급한 금품에 해당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법정 퇴직금 청구 시에 기존 정산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선지급한 퇴직금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지급한 금액은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조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해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여야만이 효력이 있는 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어렵기에 기존에 회사가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근로자가 퇴사할 때 처음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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