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예외로 주택구입 등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매년 주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임금과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여야하고 형식적으로만 퇴직금으로하여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것은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