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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청설모184
포근한청설모184
23.03.04

고용주의 일방적인 1년마다 퇴직금 지급 법적인 효과 있나요?

10년 이상 근로자 인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며 통장입금을 합니다. 저는

동의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장으로 받으면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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