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