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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5

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나요?

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이기준인가요? 연봉이 기준이되나요? 일당으로? 더주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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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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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8시간까지는 월급여 중 통상임금 기준 50%를 가산하며 8시간 초과하여서는 월급여 중 통상임금 기준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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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시간당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에 1.5를 곱하여 추가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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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까지는 시급의 2.5배, 8시간 초과시 3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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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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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약정휴일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받습니다. 이때 초과근로에 대한 계산단가는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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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일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 계산은 통상시급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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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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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이기준인가요? 연봉이 기준이되나요? 일당으로? 더주는것인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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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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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 초과시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해당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① 유급휴일분 :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로 1일 소정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 ② 휴일근로분 : 휴일근로시간 x 1.5배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 구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1일 8시간씩 1주 5일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209만원을 급여로 지급 받기로 계약한 상태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법정공휴일에 8시간의 휴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유급휴일분 : 1만원(통상시급)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8만원

      - ② 휴일근로분 : 8시간(휴일근로시간) * 1.5배 * 1만원(통상시급) = 12만원

      - 합계 : 20만원

      ※ "통상시급"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월급 금액이 209만원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란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더한 값에 월 평균 주수를 곱한 것으로 위 사례에서는 (40시간+8시간)*4.345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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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시급×근로시간×1.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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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통상시급의 1.5배를 받고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도 인정되어 2배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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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휴일근로시간 만큼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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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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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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