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1년이상 육아휴직 중이다가 다음달 복직을 앞에 두었지만..
이번달에 미리 퇴사하려고 하거든요.ㅜㅜ
휴직 들어가기 전에 연차는 백프로 다 썼었는데..
1년이상 육아휴직한 사람한테도 이번년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보시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