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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개미핥기52
소탈한개미핥기5223.03.04

1년 이상 육아휴직 중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 회사에서 1년이상 육아휴직 중이다가 다음달 복직을 앞에 두었지만..

이번달에 미리 퇴사하려고 하거든요.ㅜㅜ

휴직 들어가기 전에 연차는 백프로 다 썼었는데..

1년이상 육아휴직한 사람한테도 이번년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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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때문에

    근무하셨던 것과 똑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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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므로 1년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나 1년 이상부터는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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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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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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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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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1년이상 육아휴직 중이다가 다음달 복직을 앞에 두었지만..

    이번달에 미리 퇴사하려고 하거든요.ㅜㅜ

    휴직 들어가기 전에 연차는 백프로 다 썼었는데..

    1년이상 육아휴직한 사람한테도 이번년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보시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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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 2. 임신 중의 여성이 휴가로 휴업한 기간(산전 후 휴가, 유사산휴가),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실제로 출근을 하는 것은 아니나 결근 등으로 간주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출근율 산정 방식은 '연간 출근일 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이므로, 육아휴직자의 경우 '(연간 출근일 수+연간 육아휴직일 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같은 방식으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을 했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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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조건, 제61조의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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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중

    연차가 발생한 경우이고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질문자님 퇴사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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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출근율은 100%로 보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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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 중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단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므로 반드시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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