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육아휴직 중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 회사에서 1년이상 육아휴직 중이다가 다음달 복직을 앞에 두었지만..
이번달에 미리 퇴사하려고 하거든요.ㅜㅜ
휴직 들어가기 전에 연차는 백프로 다 썼었는데..
1년이상 육아휴직한 사람한테도 이번년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때문에
근무하셨던 것과 똑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므로 1년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나 1년 이상부터는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1년이상 육아휴직 중이다가 다음달 복직을 앞에 두었지만..
이번달에 미리 퇴사하려고 하거든요.ㅜㅜ
휴직 들어가기 전에 연차는 백프로 다 썼었는데..
1년이상 육아휴직한 사람한테도 이번년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보시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 2. 임신 중의 여성이 휴가로 휴업한 기간(산전 후 휴가, 유사산휴가),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실제로 출근을 하는 것은 아니나 결근 등으로 간주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출근율 산정 방식은 '연간 출근일 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이므로, 육아휴직자의 경우 '(연간 출근일 수+연간 육아휴직일 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같은 방식으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을 했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조건, 제61조의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중
연차가 발생한 경우이고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질문자님 퇴사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출근율은 100%로 보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 중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단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므로 반드시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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