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년하세요.
23년1월 입시하여 23년 2월말 퇴사 했습니다.
2개월 근무하고 회사의 약속 불 이행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개월이라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무엇이든 회사가 무슨 잘못을 했든 간에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이유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년1월 입시하여 23년 2월말 퇴사 했습니다.
2개월 근무하고 회사의 약속 불 이행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면 발생하는 임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년 미만인 시점에 퇴사하였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약속불이행으로 퇴사하게 되셨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 귀책으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약속불이행 어떤 것인지 알면 자세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해야될 임금을 덜 지급했다거나 등의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임금체불 진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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