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휴일수당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무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한 시간은 x2)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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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 속한 직원들은 HR 전반에 관한 업무(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등)를 수행하며, 노경 업무(노조 대응 등), 급여 관련 업무 등도 함께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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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 개정시 근로자 동의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인사규정과 같은 사규 취업규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역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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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을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와 회사 간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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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서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된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가 진행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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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인데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 시 회사가 해당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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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직 계약 만료 직전인데요.. 후임자 ..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만 만료일인 3/1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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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은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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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급후 4대보험이라고 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 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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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이 세전일 경우 최저시급에 위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은 근로자부담분 세액 공제 이전 금액(즉, 세전 금액)으로 해당 금원을 세전 금액으로 책정하여 근로자부담분 세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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