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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3.02.24

연봉협상에서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협상에서 회사에서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어서 반려를 했는데요.

혹시 연봉협상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작년 연봉 싸인한 금액으로 그냥 자동 싸인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걸까요?

퇴사를 안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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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이전 급여로 지급됩니다.

    작년 연봉 3천인데 이번에 3200이라 거절하면

    3천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200은 질문자 분이 싫다했는데 3200을 지급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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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일단 연봉은 미정인 상태가 됩니다. 계속 협상해야 할 것이고,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 사직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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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란 상호합의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기존 임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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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된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가 진행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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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호봉제를 채택하지 않고 개인별 실적등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에 의해 임금인상율이 결정되는데 노사간의 입장차이로 연봉협상 결렬로 임금인상액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당해년도 임금인상액이 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임금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전 임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반드시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 결과 동결될 수도 있고 삭감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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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었으므로 종전의 연봉수준으로 임금이지급됩니다. 다만, 종전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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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서명을 하지 않아 연봉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이전에 약정한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속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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