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호봉제를 채택하지 않고 개인별 실적등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에 의해 임금인상율이 결정되는데 노사간의 입장차이로 연봉협상 결렬로 임금인상액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당해년도 임금인상액이 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임금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전 임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반드시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 결과 동결될 수도 있고 삭감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