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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거위273
순한거위27323.02.24

직장에서 월급후 4대보험이라고 내고있는데요

예전에는 월급후 4대보험해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까지 6가지항목을 내고있는데 4대보험이야 알겠지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왜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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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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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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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아마 이전에는 회사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회사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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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ㆍ납부를 해야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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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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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과세급여로서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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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세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질문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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