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월급후 4대보험이라고 내고있는데요
예전에는 월급후 4대보험해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까지 6가지항목을 내고있는데 4대보험이야 알겠지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왜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아마 이전에는 회사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회사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ㆍ납부를 해야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과세급여로서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세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질문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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