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
23.02.24

채용공고에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이 세전일 경우 최저시급에 위배되는건가요?

채용 공고에 월급이 최저시급 기준인 201058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40시간인데요,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급여인데 복리후생으로는 4대보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2010580에 4대보험 9.3%를 적용하게 되면 1,823,596원을 받게 되는데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된다면 위의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세전 금액에 최저시급만 만족하면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