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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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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이 세전일 경우 최저시급에 위배되는건가요?

채용 공고에 월급이 최저시급 기준인 201058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40시간인데요,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급여인데 복리후생으로는 4대보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2010580에 4대보험 9.3%를 적용하게 되면 1,823,596원을 받게 되는데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된다면 위의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세전 금액에 최저시급만 만족하면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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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종 공과금 공제 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은 근로자부담분 세액 공제 이전 금액(즉, 세전 금액)으로 해당 금원을 세전 금액으로 책정하여 근로자부담분 세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총액에서 4대보험과 갑근세등을 제하면 실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180만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당연히 4대보험과 세금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2,010,580원(시급 9,629원 적용 209시간 기준)보다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을 세전 월급여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세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만 맞추면 됩니다.

      세후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자기 임금에서 납부하는 개념이고, 어떤 법도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