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이 세전일 경우 최저시급에 위배되는건가요?
채용 공고에 월급이 최저시급 기준인 201058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40시간인데요,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급여인데 복리후생으로는 4대보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2010580에 4대보험 9.3%를 적용하게 되면 1,823,596원을 받게 되는데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된다면 위의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세전 금액에 최저시급만 만족하면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종 공과금 공제 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은 근로자부담분 세액 공제 이전 금액(즉, 세전 금액)으로 해당 금원을 세전 금액으로 책정하여 근로자부담분 세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총액에서 4대보험과 갑근세등을 제하면 실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180만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당연히 4대보험과 세금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2,010,580원(시급 9,629원 적용 209시간 기준)보다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을 세전 월급여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세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만 맞추면 됩니다.
세후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자기 임금에서 납부하는 개념이고, 어떤 법도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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