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휴일수당 궁굼합니다
제가 직장4대보험가자이며
회사 전시장에간다고 토요일 일요일 행사장에서 일을했습니다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2.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추가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일요일 근로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1.5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주중 평일에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특별히 근로한 사항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시간은 시급의 1.5배를 계산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무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한 시간은 x2)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
일요일은 휴일근로
토요일은 8시간을 1.5배하고
일요일은 8시간을 1.5배하면 됩니다.
단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차감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1주40시간 초과근로시에는 40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금 만근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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