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입사2년차에요 년차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신규입사자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1일이 되는 날에도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을 고려하여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0
0
연봉 동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기존의 임금 동결이라는 회사의 조치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0
0
알바생이 1주일 일하고 잠수를 타서 퇴사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1주일 근로를 제공하고 무단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1주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0
0
연차가 생기는 시점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입사자에 대하여서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를,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를(3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신규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0
0
직책자 수당은 퇴직연금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0
0
연차사용후 주 6일차 근무시 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임을 가정할 때 위 상황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닌 일반근로가 되어 그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0
0
입사 1년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법정연차휴가를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한 날의 출근 여부 역시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미래에 근로자에게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날을 실제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0
0
소기업에서 연차 금액을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0
0
정형외과 근무중에 짤렸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정년, 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는 점에 관한 입증 자료(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는 등)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7
0
0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질의의 성과급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0
0
3979
3980
3981
3982
3983
3984
3985
3986
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