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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잠자리91
단정한잠자리9123.02.16

부모님 실업급여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이버지께서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연세는 70세가 넘으셨는데요

올해 일을 그만 두신다면 혹 실업 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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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바,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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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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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시기가 만 65세 이전이었고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계속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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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근무하신 것이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것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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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65세 이전에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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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 사업장에 만65세 이전에 취업=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후에 취업하셨으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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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셨으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부분이 가입된상태로 계속 납부하셨으며

    마지막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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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했다면 65세 이후에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신규취업했다면 고용보험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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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신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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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셔야 하는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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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다 퇴직하셨다면 연령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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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이버지께서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연세는 70세가 넘으셨는데요

    올해 일을 그만 두신다면 혹 실업 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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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이가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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