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실업급여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이버지께서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연세는 70세가 넘으셨는데요
올해 일을 그만 두신다면 혹 실업 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바,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시기가 만 65세 이전이었고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계속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근무하신 것이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것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65세 이전에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 사업장에 만65세 이전에 취업=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후에 취업하셨으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셨으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부분이 가입된상태로 계속 납부하셨으며
마지막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했다면 65세 이후에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신규취업했다면 고용보험 제외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신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셔야 하는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다 퇴직하셨다면 연령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이버지께서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연세는 70세가 넘으셨는데요
올해 일을 그만 두신다면 혹 실업 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이가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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