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일하시에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에 일하면 일당으로 계산하나요?
월급에 대한 비율이 있는건지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근무수당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약정휴일등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2.0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일당으로 계산하나요?
월급에 대한 비율이 있는건지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근무수당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의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 2.5배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일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무시간당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하면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께서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했고,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8*10,000원*1.5=120,000원,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4*10,000원*2=80,000원 이상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시급의 1.5배로 하여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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