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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반딧불167
엄청난반딧불16723.02.16

퇴직금 중간에 일부 정산 받을수 있나요?

제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대출은 받기 싫고해서 갑자기 생각이 든건데 퇴직금을 일부만 먼저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조건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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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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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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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대출은 받기 싫고해서 갑자기 생각이 든건데 퇴직금을 일부만 먼저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조건을 알고 싶어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중간정산에 필요한 사유는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및 요양비의 필요, 파산 또는 회생,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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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에서 정한 아래의 사유시 가능하오나,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승인사항 인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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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전세금, 주택자금, 파산 등의 사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단순히 목돈 마련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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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부 근무기간에 대해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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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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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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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률상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사유 중 한가지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 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 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병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신(지진해일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위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이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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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퇴직급보장법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등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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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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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치료비 등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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