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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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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해당 휴가만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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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월 급여는 약 91.7만원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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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날부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함)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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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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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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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한다면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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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한달 휴무 시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귀 질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더라도 그날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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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란? 그것이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에서 정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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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하루 출근하고 퇴사했는데, 그날 일한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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