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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23.02.12

연차갯수는법적으로 고정인가요?

회사서 근무년수 관계없이 고정연차 15개를 부여하고있습니다 급여명세표에는 연차수당이 따로 표시되고 있고요

회사서는 연차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연차를 15개 고정해서 부여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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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준다는 전제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3년차 이상인 자에게는 15일을 초과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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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2년차까지는 연에 15일이 발생하나, 3년차부터는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대 25일 한도)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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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3년 근로를 제공한 경우 4년차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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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서 근무년수 관계없이 고정연차 15개를 부여하고있습니다 급여명세표에는 연차수당이 따로 표시되고 있고요

    회사서는 연차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연차를 15개 고정해서 부여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포괄 연봉계약체결시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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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동법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1일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하고, 2년마다 1일이 추가로 부여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속근로연수가 얼마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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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상기의 근속에 의한 가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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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최초 15개가 발생한 이후 2년이 증가할 때마다 1개씩 가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4년차에는 16개, 6년차에는 17개 이런식으로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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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차 11개, 2년차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로 늘어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이고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연차를 15개로 고정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무효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한다면 이 또한 위법사항입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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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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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15개에서 1개씩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3, 4년차 16개

    5, 6년차 17개

    7, 8년차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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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갯수는 근속연수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총 25개까지 증가합니다. 법정연차와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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