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직비는 업무의 양 또는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에 얼마라는 식으로 일정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의 당직수당이 업무의 특성상 당직시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턱없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당직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설의 감시,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의 업무가 아니라 통상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가 통상업무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당직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의 제한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직자체가 일반근무로 볼 수 있는지, 당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가 평소의 업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낮고 단순히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정도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당직근무 중 통상의 근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은 흔히 말하는 일·숙직으로 기존의 통상적인 업무와는 달리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아닌 별도의 당직비를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평소 업무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당직 시에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만 당직이지 실제로는 일종의 시간외근로로서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의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 또는 야간근로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와 실제 근로에 준하는 유사 일·숙직근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무는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등 본래의 업무와 달리 노동의 강도가 낮은 형태의 업무를 뜻합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이러한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는 통상의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외근로수당에 상응하지 않고 노사합의된 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혹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통상적인 근로에 비하여 그 강도나 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근로와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시간에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당직시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서 그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단순히 회사에서 감시, 단속만 하며 취침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땐 시간외 근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힌 증명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업무지휘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