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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23.02.11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일도 실제 입사일과는 다릅니다.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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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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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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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취득일(입사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일이랑 실제 입사일이랑

    차이가 있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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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실제 입사입사일자로 정정 신고하여줄 것을 요청해보고 그럼에도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입사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등 입증자료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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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실제 입사한날을 기준으로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당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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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단에 신고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달라

    퇴직금이나 연차 부여 시 불이익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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