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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육아휴직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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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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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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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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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30일 전이라도 사업주가 허용할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벌금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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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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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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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이고 재직한지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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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통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임신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자녀 출생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며 근속기간이 휴직개시 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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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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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의 요건하에 근로자가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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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육아휴직의 제외사유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주는 허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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