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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종다리93
엄청난종다리93
23.02.12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 출근하고 퇴사했는데, 그날 일한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하고 하루나가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하루동안 일한 임금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일하기보다는, 하루종일 교육듣고..인사하고 그게 다인데..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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