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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종다리93
엄청난종다리9323.02.12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 출근하고 퇴사했는데, 그날 일한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하고 하루나가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하루동안 일한 임금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일하기보다는, 하루종일 교육듣고..인사하고 그게 다인데..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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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출근하여 한시간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처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면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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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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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동안 출근하셔서 사용자에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듣고 또는 대기를 하셨다면 1일 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써주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1일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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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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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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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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