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하고 하루나가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하루동안 일한 임금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일하기보다는, 하루종일 교육듣고..인사하고 그게 다인데..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출근하여 한시간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처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면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동안 출근하셔서 사용자에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듣고 또는 대기를 하셨다면 1일 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써주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1일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