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첫 해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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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의 조건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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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퇴사자 퇴직증명서 요청시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증명서의 의미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용증명서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서류 청구 시 그 사실을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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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 식대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식대와 통신비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의 기준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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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출퇴근 기록부, 대중교통 이용 내역, 야간 시간에 회사의 업무 지시 내역 등)하여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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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회사에서 급여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2010. 12. 31., 2015. 6. 30., 2018. 10. 2., 2019. 6. 25., 2021. 12. 31.> 1. 제95조제1항, 제9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단서, 제9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95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 2. 제95조의2제1항제1호, 제9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을 때 그 초과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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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고정으로 정해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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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분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를 의미하는 반면,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한편, 주휴제도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휴일을 별도로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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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중에 포괄임급제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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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신규입사자에게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제60조 제2항),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을 판단하여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및 근속연수를 따져 가산휴가)를(제60조 제1항, 제4항)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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