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분리할수 있나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기준을 나눌 때, 어떤 개념으로 분리를 해야되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아직 정확한 개념을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또, 주휴는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인사시스템에 주휴라고 적혀있는건 유휴와 무휴와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쉽게 한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를 의미하는 반면,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한편, 주휴제도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휴일을 별도로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말 그대로 급여 지급 유무가 다른 것인데요.
유급휴가는 법상 의무로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 휴가와 회사가 임의로 지정한 유급휴가가 있겠습니다.
법상 유급휴가는 연차, 출산, 배우자 출산 정도가 있겠고
보통 회사에서 지정하는 유급휴가는 병가, 공가, 경조휴가 등이 있겠습니다.
무급휴가는 법상으로는 가족돌봄휴가가 있겠습니다.
주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로 휴가와는 다릅니다.
이 날은 유급처리되어야 하므로 유급으로 보장받게 되고, 이때 받는 수당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기준을 나눌 때, 어떤 개념으로 분리를 해야되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아직 정확한 개념을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또, 주휴는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인사시스템에 주휴라고 적혀있는건 유휴와 무휴와 다른걸까요??
->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존재하며, 개별법령에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과 같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를 법정 유급휴가로 칭하게 되며,
이와 개별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즉, 법정, 약정 휴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휴가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주휴는 일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란, 연속된 근로에 대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 1회 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각각 임금 지급 여부에 따른 휴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월급이 그대로 나오면 유급휴가이며 월급이 삭감되서 나오면 무급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무급휴가는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무급휴가는 생리휴가처럼 쉴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월~금까지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토요일은 무급휴일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일은 안하지만 일요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대표적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