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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더이상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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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설 연휴 대체공휴일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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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법적으로 처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정해진 날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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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협상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동결되는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차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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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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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하기에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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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서 작성 경위,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합의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기한 내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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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후 연차가 발생이 되는 내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기에 2020.06.08. 입사한 근로자의 2022.12.31.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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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 하였는데 회사가 문을닫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직하는 경우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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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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