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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상시근로자가 3인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상태이고, 현재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회사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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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2.07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및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2010.12.1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져 오고 있으므로 사장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것 입니다.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3인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상태이고, 현재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회사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인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이후 입사자라면 퇴직금이 감액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10.12.1. 이전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과거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고,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1개월 간은 법정 퇴직금의 50%만 지급의무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0.12.1.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위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경우에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퇴직금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