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갯수 몇개인가요????
2017년5월1일 입사했습니다.
2023년기준으로 연차가 몇개가
법적갯수가 맞나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7년 5월 30일 이전 이전 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와 1년차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7년 5월 1일이고 23년 2월 5일 기준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3년 5월 1일에 17개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수당 갯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7.05.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05.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023.5.1.까지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96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부여시 2023.5.1.자로 연차 17개가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 부여시 2023. 1.1.자로 17개가 부여됩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7.05.01. ~ 2018.04.30. : 11개
2018.05.01. ~ 2019.04.30. : 15개
2019.05.01. ~ 2020.04.30. : 15개
2020.05.01. ~ 2021.04.30. : 16개
2021.05.01. ~ 2022.04.30. : 16개
2022.05.01. ~ : 17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05/01 ~ 2018/04/30: 11일
2018/05/01 ~ 2019/04/30: 15일에서 전년도에 쓴 휴가만큼 차감
2019/05/01 ~ 2020/04/30: 15일
2020/05/01 ~ 2021/04/30: 16일
2021/05/01 ~ 2022/04/30: 16일
2022/05/01 ~ 2023/04/30: 17일
2023/05/01 ~ 2024/04/30: 17일
위 처럼 만 2년을 채울 때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7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6년 근속이므로 연차는 17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5.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에는 2023.1.1.기준으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5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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