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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받지 못한 연차수당 퇴사시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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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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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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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려했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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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 미포함 인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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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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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신고가 안되는 아르바이트나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이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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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치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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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13개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로의 대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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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횟수는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같은 휴가(휴직)은 법정 휴직(휴가)가 아닌 약정휴가(휴직)인 바, 통상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운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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