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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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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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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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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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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 그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작성/교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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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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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강제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채용 또는 변경시에 근로조건의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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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해진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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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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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며, 향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류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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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이 있을 때 정확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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