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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3.01.06

휴직 횟수는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휴직 횟수를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진단서를 받아서 병가 신청을 하면 사용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병가 사용횟수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절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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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 휴직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힐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직 횟수를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진단서를 받아서 병가 신청을 하면 사용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병가 사용횟수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절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병가 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이 아닌 휴직 또는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병가의 사용대상 및 기간 등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병가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질병 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직 및 병가에 대한 사항은 회사의 사내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직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신청을 한 경우 회사에서는 규정과 다르게 마음대로 조절해서는 안됩니다. 사내 규정을 살펴보시고 인사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회사규정에서 정해놓는 제도이기에, 회사의 규정에서 휴직 횟수를 정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같은 휴가(휴직)은 법정 휴직(휴가)가 아닌 약정휴가(휴직)인 바, 통상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