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횟수를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진단서를 받아서 병가 신청을 하면 사용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병가 사용횟수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절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 휴직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힐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병가 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이 아닌 휴직 또는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병가의 사용대상 및 기간 등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병가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질병 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직 및 병가에 대한 사항은 회사의 사내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직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신청을 한 경우 회사에서는 규정과 다르게 마음대로 조절해서는 안됩니다. 사내 규정을 살펴보시고 인사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회사규정에서 정해놓는 제도이기에, 회사의 규정에서 휴직 횟수를 정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같은 휴가(휴직)은 법정 휴직(휴가)가 아닌 약정휴가(휴직)인 바, 통상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