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특근 발생시 직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끔가다 주말에 특근할 일이 생기는데 이런 조건을 근로계약서 등에 기입해놓으면 사장이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했다면,
포괄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합의없이 회사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끔가다 주말에 특근할 일이 생기는데 이런 조건을 근로계약서 등에 기입해놓으면 사장이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전 포괄동의를 해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특근 지시를 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을 미리 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