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가다 주말에 특근할 일이 생기는데 이런 조건을 근로계약서 등에 기입해놓으면 사장이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했다면,
포괄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합의없이 회사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전 포괄동의를 해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특근 지시를 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을 미리 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