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임금관련 사항들이 무엇인가요?
올해 최저임금과 이와관련한 최저임금 산입 관련 항목들 그리고 근로시간 변동사항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에 변동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이 적용되고,
산입범위 중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이 산입되고,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산입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되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2,010,580원이 됩니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0,000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상여금 등은 월 최저임금의 5%, 복리후생비 등은 월 최저임금의 1%를 제외한 금액이 산정 범위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 규정(근로시간, 가산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법정공휴일 유급화 등)은 기존처럼
계속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이 기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변동이 되었고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 중 최저임금의 1%
(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2023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100,529), 복리후생비는 1%(20,106)가 제외됩니다.
그 외에 근로시간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으로 인상되며,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상여금의 비율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5%, 현금성 복리후생비 비율이 1%로 변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정기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 식대/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환산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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