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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뱀눈새78
포근한뱀눈새7823.01.06

올해 달라지는 임금관련 사항들이 무엇인가요?

올해 최저임금과 이와관련한 최저임금 산입 관련 항목들 그리고 근로시간 변동사항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에 변동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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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이 적용되고,

    산입범위 중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이 산입되고,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산입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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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되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2,010,580원이 됩니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0,000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상여금 등은 월 최저임금의 5%, 복리후생비 등은 월 최저임금의 1%를 제외한 금액이 산정 범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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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 규정(근로시간, 가산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법정공휴일 유급화 등)은 기존처럼

    계속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이 기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변동이 되었고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 중 최저임금의 1%

    (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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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2023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100,529), 복리후생비는 1%(20,106)가 제외됩니다.

    그 외에 근로시간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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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으로 인상되며,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상여금의 비율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5%, 현금성 복리후생비 비율이 1%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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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정기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 식대/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환산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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