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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살모사14
유연한살모사1423.01.07

계약직 만료 12일전에 연장계약통보 받았으나 계약만료일 일주일전에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1년계약직입니다.

계약만료일 12일전에 연장계약통보를 받았으며 연장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후 5일 사이에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게되었는데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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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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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하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체결 제안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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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12일전에 연장계약통보를 받았으며 연장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후 5일 사이에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게되었는데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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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수용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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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셔도 됩니다.다만 12일 전에 계약연장을 구두로 합의했으니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계속해서 근무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므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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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도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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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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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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