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셔도 됩니다.다만 12일 전에 계약연장을 구두로 합의했으니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계속해서 근무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므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