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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을 직원 월급에 포함시키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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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알바를 해서 20시간 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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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쪼개 쓰는거 가능유무는 고용주의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1일 미만의 단위로 분할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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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년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함으로써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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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경우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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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을 받지 못해을 때에는 어떻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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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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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회사가 부여하여 그 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요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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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몇일전으로 회사에게 말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및 인수인계를 하면 될 것이며,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퇴사 의사 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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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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