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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1.03

퇴사는 몇일전으로 회사에게 말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는 지인이 있습다.

직원들과의 갈등으로인해서 퇴사 및 이직 준비를 하려고하는대

법적안에서 몇일전에 이야기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피해는 입고 싶지는 않아서 같습니다.

또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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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일자로 사직을 승인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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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민법을 따르는데, 대략 1개월전에 통보하면 얼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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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및 인수인계를 하면 될 것이며,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퇴사 의사 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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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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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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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들과의 갈등으로인해서 퇴사 및 이직 준비를 하려고하는대

    법적안에서 몇일전에 이야기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피해는 입고 싶지는 않아서 같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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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내지 퇴사 통보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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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월급제 근로자의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통보시점의 다다음 급여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지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퇴사 후에 무단결근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 퇴사시점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회사가 무조건 퇴사시점을 늦추거나 거부한다면 언제 퇴사해도 됩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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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서 정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단,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의해 한달 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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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민법상 다음달 말일입니다.

    제출해야될 서류는 딱히 없으나, 회사 사규상 인수인계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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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상 퇴직통지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한달 전에 사직을 통지하도록 규정해놓은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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