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서 정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단,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의해 한달 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