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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은 변화가 있나요?

2022년에는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 일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에는 주휴수당에 변화가 있느니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달라졌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4일 기준 아직 주휴수당 규정은 변함이 없으며 22년과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관련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는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 일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에는 주휴수당에 변화가 있느니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달라졌나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달라진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주휴일의 변경은 국회의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입법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도 2022년과 동일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변화된 바가 없습니다. 2023년에도 주휴수당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관한 2023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휴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속하여 논의가 되고 있지만 확정된 부분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주휴수당 관련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되며 2023년에도 지급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도 주휴수당은 변화가 없습니다.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나 결정된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령 상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변경된 바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조정이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이를 반영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