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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루키
미키루키23.01.03

4대보험 가입확인서나 납부확인서 발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개인사업장인데요 11월~12월 한달동안 일용근로자 채용을해서 4대보험 가입을 하고 다시 상실신고 마쳤는데요 11월24일부터 12월 24일 까지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된 납부확인서나 증명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3분인데 3분 명단나오는 가입확인서나 납부확인서 발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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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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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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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공단 지사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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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터넷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을 하신후 증명서 신청을 통한다면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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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관할 공단이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국민건강보험 EDI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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